Money

[해외이민창업]캐나다, 독립이민 사실상 불가능  

이민법 개정으로 비영어권 이민 어려워…투자이민으로 방향 돌려야  

외부기고자 홍영규 미국변호사, 아폴로해외이주㈜ 대표이사
캐나다 뱅쿠버의 고등학교에 아들을 조기 유학 보낸 성기승씨(44)는 자녀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올해 초에 캐나다 독립이민을 신청했다. 성씨는 명문 K대 공대를 나오고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전자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경력과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 독립이민으로 캐나다 이민을 신청했다.



현재 캐나다 대사관은 몇몇 우수한 자격의 인터뷰 면제자들을 제외하고는(대부분이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의 대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이민 신청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인터뷰를 실시하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후 그 순위를 기다려야 한다. 송씨는 지난해 12월15일자로 확정 발표된 캐나다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독립이민을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자에게 상담을 해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