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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사실 알고 증여하면 詐害행위에 해당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 A전선㈜은 지난 1996년 10월과 97년 5월,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 증권(총 3건·8억4천만원)을 발급 받을 때, 상무이사 K씨를 보증인으로 입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K씨가 부재 중이어서 당시 경리부 직원인 C씨에게 보증을 부탁하면서 형식적·의례적으로 보증한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 C씨는 보증을 서게 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A전선이 부도가 나자 채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대지급(금액 8억원)을 지급한 뒤, A전선과 다른 보증인으로부터 7억4천만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2억2천만원(원금 6천만원·이자 1억6천만원)의 부족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씨 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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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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