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세무신고, 잔금일보단 등기 접수일로 해라 

기준시가 변경 후 절세방법…등기접수일, 뒤로 늦추는 게 유리  

사진 김현동 nansa@econopia.com
다행한씨는 정년퇴직한 후 여생을 자연과 함께 살고자 낙향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서울에 있는 아들이 연초부터 찾아와 서울에 있을 때 살던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지금 파는 것이 좋겠다고 해, 2002년 3월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월15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



다행한씨는 시골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사전부동산양도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계산된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려 했다. 그런데 4월4일부터 기준시가가 변경되어 5천만원이나 양도가격이 높아졌다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