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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해라  

5억짜리 부동산, 증여하면 종합소득세 1천8백만원 줄어 …전세권 등기하면 세금 더 줄어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50대 중반의 한가해씨는 타고난 성실성과 노력으로 일찍부터 사업에 능력을 발휘하여 견실한 개인기업의 사장으로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가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액은 1억5천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조만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그동안 조금이나마 임대과표를 줄여 신고해 온 3개의 소규모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표현실화도 새로운 걱정거리다. 여기서 한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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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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