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돈버는 식구가 쓴 대금은 연말정산서 제외  

학원비와 병원비는 이중공제 혜택 …2천5백만원에 연봉의 10%를 더한 사용액이 소득공제 가능 금액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고액 연봉자인 이부장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너무 많아 뭐 좀 공제받을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동료 박부장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 1백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말에 금년부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부장의 경우 대부분 회사 접대가 많다 보니 회사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회사카드의 경우 개인의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족들의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부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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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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