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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 책임을 결과로만 따져서야…  

법원 개입 땐 ‘이익극대화’보다 ‘안전극대화’로 치우칠 우려 

외부기고자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제일·조흥 등 6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문책 대상으로 통보한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만도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부실 여신과 횡령 등이다.



소송을 제기한 은행들은 결국 주주들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투자수익률의 극대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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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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