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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호 (2002.1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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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도입, 한 달] 최고 年 300% 고리 不法 성행
이상건 s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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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7일 대부업법이 도입됐지만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금융소비자들이다. 5천만원 이하, 대출 받는 사람이 20인 이하일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업법의 헛점을 이용, 연 1백50~3백%를 받는 소규모 대금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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