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과장으로 10년째 근무하는 유능한씨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해외 출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출장이 잦은 유씨는 부인에게 혹시 모르니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라고 당부했다.
부인은 생활비를 관리하는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형식으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유씨가 해외출장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됐다. 회사에서는 사규에 따른 퇴직금과 더불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퇴직위로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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