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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오르고 보호는 못 받고  

임대료 올려준 박모씨…“상가임차인 보호 범위 너무 좁다”  

외부기고자 이종배 서울경제신문 기자 ljb@sed.co.kr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51)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실시로 인해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법 시행 전에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보증금이 상향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 전락했고, 최근에는 건물주가 반 강제적으로 분양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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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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