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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경매 부동산 세금 낙찰가 기준 부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재수남씨는 얼마 전 용산에 있는 감정가 2억5천만원 짜리 22평형 아파트를 감정가의 95%인 2억3천7백만원에 낙찰받았다. 재씨가 만일 급매물로 나온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를 2억4천7백만원에 샀다면, 경매로 1천만원 싸게 산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게 이익일까?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시세의 70∼80% 수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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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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