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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2003.04.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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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부동산 증여할 때는 빚도 포함되면 세금 덜내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클럽 세무 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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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리와 정대리는 회사를 그만둔 뒤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운이 좋아서인지 사업이 잘돼 어느 정도 돈을 모으게 됐다. 두 사람은 모은 돈으로 자녀들에게 2억원가량의 부동산을 사 줄 계획이다. 이대리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선택,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증여세 2천1백6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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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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