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정년퇴직한 김모씨(56세)는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 상가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상가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작정이었다. 몇 개월에 걸쳐 발품을 판 끝에 급매물로 나온 상가건물(시가 7억원)을 발견, 7천만원을 주고 서둘러 계약을 마쳤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억3천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3억원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계약 후 상가건물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다 벌써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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