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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로 받으면 해약보험도 비과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돼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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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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