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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이자로 정기적금하면 이자소득 분산 안 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최근에는 은행이나 투신·증권회사에서 정기예금 형식의 상품(채권)을 만들어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이것을 매월 정기적금 형식의 상품에 가입해 더 많은 이자가 노리는 경우가 많다.



모으자씨의 경우 퇴직금 3억을 예금해 두고 매달 6%로 3년 만기 정기예금(채권)에 가입하고 매월 나오는 이자를 주가지수 연동 정기적금에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그런데 3년 뒤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니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안내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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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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