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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 허위신고 땐 매매가 10%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매수·매도자 모두 해당… 30일 내 납부해야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는 사람들. Q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샐러리맨이다.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 기회에 내집 장만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살 때 내야 할 세금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를 살 때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 달라.



A요즘처럼 복잡한 시기에는 주택마련에서부터 처분까지의 세금을 잘 알아둬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처분할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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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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