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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100문100답 : “다른 주택 있으면 실거래가 과세”  

“재개발 주택 보유… 일반 주택 산 뒤 입주권 팔면 양도세는?”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의 철거주택 뒤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Q김투자씨는 재개발 대상 주택 A를 2001년 1월10일에 구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주택 A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2005년 1월께에 얻고 2005년 8월께 철거될 예정이다. 김씨는 새로운 주택 B를 2004년 12월에 구입한 뒤 재개발 대상 주택 A를 2005년 11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 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A를 매도하는 경우인데, 과연 주택 A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A김씨는 A의 매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A는 주택이 아닌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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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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