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인하가 발표됐지만 내년 거래세는 오를 전망이다. 한 여성이 아파트 매물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Q:김거주씨는 내년에 등록세가 인하돼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담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김씨는 올해 말에 경기도에 있는 A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김씨가 만일 이 아파트를 내년에 구입한다면 올해 안에 매입할 때보다 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
A:아니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내년에 매입할 때 거래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소지가 많다. 분양받아서 취득할 때,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 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할 때는 내년에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