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 돌려받아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 net
서울 2호선 신천역 인근의 상가들.Q:정년퇴직한 김투자씨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난생 처음으로 역세권에 있는 상가에 투자해 보려고 한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세금을 여러 번 낸다는데, 세금 처리 과정이 궁금하다. 또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A:상가를 분양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어차피 상가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왕 해야 할 사업자등록이라면 일찍 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