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 Q 김투자씨는 시가 13억원(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인 A아파트와 시가 5억원(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인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A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B아파트는 보증금 3억원에 전세를 줬다. 두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합하면 13억원이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김씨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아내에게 B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인데, 증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아 고민 중이다.
A 지난 호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김씨가 B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비용 등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증여할 때는 이익과 비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