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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지으면 “세금 절반” … 공시지가 오른다는데 나대지 보유세 줄이려면?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최근 패션 상가들을 지어 올린 서울 천호동 사거리.Q 김투자씨는 나대지 1만㎡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약 30% 상승한 ㎡당 20만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씨가 앞으로 매년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커질 전망이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A나대지의 보유세를 줄이려면 나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짓는 것이 좋다. 나대지는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유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대지 위에 상가 등의 건물을 지으면 절세 효과가 크다. 이유는 상가에 딸린 토지(상가부속토지)는 나대지보다 보유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넓고 세율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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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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