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의 아파트값 올려 팔기는 법적으로 담합은 아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윤신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행위의 주체가 사업자(19조 1항)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담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담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처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연일 아파트 부녀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마땅히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등이 동원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력한 대책은 못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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