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가 1인당 100만 달러까지 허용되면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세금을 피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이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 투자를 해도 투자하는 그 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따른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조언을 해 달라.
A 어딜 가나 세금이 큰 변수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의 세금 체계를 미리 점검한 뒤 결정해야 한다. 미국만 해도 주마다 부동산 세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취득 시 실거래가의 3.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외에도 있을까? 밴쿠버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많은 캐나다를 보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5만5000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살 때, 1~2% 취득세 부담이 있다. 즉 5만5000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없다. 하지만 시세의 0.5%를 등기이전세로 내는 게 특징이다. 영국은 취득세가 없다. 대신 주택의 경우 시세의 1~1.5%에 해당하는 등록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 시 세 부담은 국내보다 해외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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