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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임원 연대보증’ 사임 후는 면책 

퇴임 후 발생한 채무는 책임없어…채권자는 새 임원으로 보증인 바꿔야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 ipzi@hanmir.com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들은 사임 후에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져야 할까?



이때 보증은 대부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채무에 대한 보증인데 이를 근보증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금액도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일정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근보증의 경우, 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보증관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그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임한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와 보증인인 이사 사이의 유대관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퇴임한 이사가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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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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