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란 단어가 변호사의 전유물일까?” 변호사법 112조 3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만 따르자면 ‘법률’은 변호사의 것이 맞다. 하지만 ‘법률’이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이 발생해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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