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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3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대책
그 전에 팔면 양도세 부과…기존
뉴타운 투자 전략 ③ 

이창신 신한은행 PB·세무사 gunbbary@hanmail.net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하려는 실수요 청약자들이 줄지어서 청약접수를 하고 있다.

재개발 아파트는 좋은 투자처임에 분명하지만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재개발 주택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기존의 다른 주택의 처분 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2006년부터 재개발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됐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입주권과 관련해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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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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