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조정을 요구하면 원청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업체 A사장이 이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털어놨다. A사장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며 회사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나는 우리 회사와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 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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