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보유세 인상론 다시 고개 들어 … 지자체 세수 감소, 주택 수요 감소 우려도
현재 시세가 12억원 정도인 서울 반포자이 전용 84㎡형을 6월에 매입했다면 취득세를 2400만원을 내야 하지만 7월에 사면 4800만원을 내야 한다.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로 끝나면서 세율이 원래대로 올랐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4%다. 4~6월 동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