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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호 (2014.09.0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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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사업자 절세법 - 이 참에 법인으로 바꿔볼까?
개인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따져봐야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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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연 임대수입이 5억원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법인처럼 장부 기장에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최근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사전에 소득세·법인세뿐 아니라 증여·상속세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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