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상품이었는데, 2013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람이 불입한 금액 대비 절세 효과가 축소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세효과의 크기는 해당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이냐 세액공제 항목이냐 여부가 아니라 개인마다의 소득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공제대상의 항목과는 달리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유용한 노후준비 도구라는 점에서 연금저축을 주목해볼 만하다.여기에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 추가 불입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기로 하면서 노후대비와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조합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종전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불입한 근로자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13.2% 세액공제 혜택으로 52만8000원만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추가로 연간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이 늘어난 92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본인 연봉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연간 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큰 것이다.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얼마나 더 넣어야 할까?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 제도 유형이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불입 방법이 다를 수 있다. DB형 제도 가입자라고 한다면 추가 불입을 위해 별도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DC형 가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DC형 계좌에 자금을 더 넣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업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DC형 가입자들도 IRP 계좌를 활용한 추가 불입이 편리하다.IRP 계좌는 직장인이 노후를 대비해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직장의 이직 또는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 계좌는 1년에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불입한 자금을 예금에서부터 펀드(현재 주식투자 비중 40%이지만 향후 70%로 상향 예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까지 가능해 운용수익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을 만한 상품이다.연금 관련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연 700만원의 납입금 전체를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IRP 계좌의 경우 계좌 자체에서 수수료(연 0.3~0.6% 수준)가 발생하므로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마지막으로 유용한 노후대비 수단과 더불어 절세혜택이 가득한 ‘연금저축 400+IRP 300’의 조합에도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자산배분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IRP 계좌는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랩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