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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 장내시장에선 부실 위험 주의 

회생절차 직전 기업 채권도 거래... 장외시장과 가격 비교해야 

배제윤 미래에셋증권 WM채권팀장
저금리 시대에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한 채권 거래는 익숙하지만 거래소 장내시장을 통한 채권 거래는 생소하게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 채권의 유통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장외시장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브로커의 중개를 통해, 혹은 거래당사자끼리의 거래’를 말한다. 장내시장은 거래소를 통해 ‘스크린 호가만을 통해 익명으로 가격 경쟁에 따른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이다. 채권의 장내시장은 크게 국채 전문 유통시장, Repo시장, 일반 채권시장, 소액 채권시장으로 나뉜다. 국채전문 유통시장은 국고채, 통안채, 예금보험공사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일반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최소 거래 단위가 10억원이라 실질적으로 개인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 Repo시장에서는 환매조건부 채권(RP)이 거래되며 최소 거래 단위는 10억원이다. 역시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일반 채권시장과 소액 채권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채권시장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격 제한이 없어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일반시장의 거래 단위는 1000원이며 호가 단위는 1원이다. 일반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간단하다. 주식시장처럼 가격 우선의 원칙(팔 때는 낮은 가격을, 살 때는 높은 가격을 호가의 우선 순위로 결정하는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호가가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정규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소액 채권시장은 ‘첨가소화채권의 전월 및 당월 발행물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주택 구입,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때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채권은 과거에 중간 수집상(법무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에 의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할인 거래되어 개인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10월 소액 채권시장을 통해 매매될 수 있도록 장내시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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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호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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