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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개정안 살펴보니] 중산층 유리지갑 더 얇아지나 

연봉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카드 소득공제 줄어 

세종 = 조현숙·김민상·조민근 기자 newear@joongang.co.kr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7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고,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늘고’. 기획재정부는 7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신성장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 지원, 공평과세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미시조정’에 가깝다. 예년과 비교해도 굵직한 세제 도입은 눈에 띄지 않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지속한 비과세·감면 축소 ‘드라이브’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워 진 건 무엇보다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에만 지난해 대비 19조원이 더 들어왔다. 여소야대 국회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환경도 정부가 ‘수비’로 돌아선 요인이다. 일몰이 닥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치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 반발과 민심 이반을 우려해서다.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생활 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으로 풀어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시행 시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올해 끝날(일몰) 예정이었다. ‘유리 지갑’ 직장인의 반발을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종료 시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췄다.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었다. 내년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된다. 당장 내년 초에 할 연말정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년에 벌어들이는 돈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2018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바뀐 한도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도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게 된다.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대신 2년 후인 2019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로 정하면 카드 공제 한도 축소 대상이 너무 많지 않나.

“7000만~1억200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은 15% 정도(올해 기준, 면세자 제외)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 수준이다. 이번에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은 근로자 가운데 약 18%다. 나머지 82%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점인 2019년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추후 기재부는 한도를 추가로 줄일지 아니면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아예 없앨지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당장 내년부터 한도가 줄어드는 총급여 1억3000만원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한 해 4700만원어치 카드를 긁었다면 218만원 정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18만원을 뗀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액수가 18만원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카드 소득공제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7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6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기재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향만 순수하게 따진 모의정산 결과일 뿐이다. 소득세율, 여타 공제 항목 변동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납세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아이를 둘 이상 출산했거나 새로 입양한 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적용되는 출산·육아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내년부터 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제 액수가 불어난다.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출산·입양 때는 30만 원 그대로다. 기재부 원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달라는 여당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공제 제도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가는 근로장려금이 10%씩 늘어난다. 나홀로 가구라면 최대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라면 최대 170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나.

“체험학습비, 학자금 원리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로 들어간다. 초중고 자녀의 체험학습비를 학생인 자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 들어간 돈(원리금)도 15% 공제율로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주거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데 새로운 세제 지원은 없나.

“10%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난다. 1년에 월세로 500만원을 냈다면 그동안 50만원(1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 액수가 60만원(12%)으로 10만원 늘어난다. 고시원에 내는 월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의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월세를 받아 사는 사람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지된다. 주택 임대로 버는 돈이 한 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2018년까지 2년 연장됐다. 소형주택(85㎡)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법인세 30~75% 감면 혜택도 2019년까지 연장·시행된다.”

이민갈 때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양도소득세 20%를 미리 내고 떠나야 한다. 외국으로 떠나고 난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을 아예 물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이상 지분 또는 15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주식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무슨 양도세냐’ ‘이민 간 나라에서 세금을 중복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금이 잘못 또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2018년 시행된다.”

차량에 대한 세제는.

“배기량 1000㏄ 이하 경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 기간이 2년(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한해 개별소비세도 400만원 한도로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로 시중에 다니는 수소차가 50대가 채 안 된다. 실생활과는 아직 큰 관련이 없는 혜택이다.”

1346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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