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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율 높인다는데] 저가폰은 지원금, 고가폰은 선택약정 유리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미래부, 20→25%로 높일 방침 … 반발하는 통신사, 행정소송도 불사 방침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쏟아질 올 늦여름부터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둘러싼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월 말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애플 ‘아이폰8’, LG전자 ‘V30’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줄줄이 나온다. 이들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은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가’에 모이고 있다. 9월이면 약정 할인율 25%,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달라진 통신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폰 쏟아질 예정이어서 관심 증폭


할인폭은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과 요금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저가폰은 단말기 지원금, 고가의 프리미엄폰은 선택약정 할인’이 유리하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대개 24개월이나 36개월 요금제를 선택하고 비용도 나눠서 납부한다. 선택약정 할인의 특징은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점이다. 프리미엄폰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보다 금액 혜택 폭이 크다.

7월 7일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갤럭시노트7FE’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 제품의 출고가는 70만원이다. 3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 3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11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하는 유통점 할인 1만5000원을 더하면 약 13만원을 아낄 수 있다. 3만원 요금제를 기존의 20% 선택약정 할인 방식으로 구매하면 매월 통신비의 6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최대 15만8400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인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로 비교해보자. 공시지원금 액수는 약 15만원이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를 감안하면 18만원 정도 할인 받는다. 실구매가는 5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선택약정으로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비에서 1만3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시 31만68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11만원 요금제로 가면 차이가 더 커진다. 공시지원금 26만4000원 기본 할인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인 3만9600원을 더해 30만3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으로 11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2년 간 52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약정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할인폭은 66만원으로 늘어난다. 프리미엄폰 구매 때는 선택약정 할인이 확실히 유리한 셈이다.

다만 변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공시지원금이 얼마나 확대될지 그 액수에 따라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통신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선택약정 할인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폭을 특히 주목하는 업체론 애플이 있다. ‘아이폰’은 삼성·LG와 달리 제조사 지원금이 없다. 선택약정 할인이 25%로 올라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이 대폭 올라간다면 계산이 빗나갈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삼성과 LG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똑같은 약정할인율로는 타사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 25% 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 인하로 당장 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해 고객을 분산시킬 여지가 있다”며 “지원금 확대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통신요금 인하정책 대부분이 통신업계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은 공시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를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과 연동돼 있는 제도인데, 지원금은 높이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높이는 것이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기존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대목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기존 고객들에게 자동 적용하거나 희망자를 받아 별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선택약정 할인율 25%는 이통사에게 큰 부담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시장 지원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만원 요금대를 기준으로 2014년 이통3사의 지원금은 평균 29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엔 22만원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1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5%로 선택 약정 할인율을 올릴 경우 보조금은 30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2014년에 비해 큰 차이 없다.

이통사 “2005년 할인률 상향 때보다 부담 커져”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당시 통신 3사는 큰 반발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정 기간 변동 없이 할인율을 상향 적용해줬다. 당시에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르다.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와 다시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가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며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모든 선택약정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법적인 일이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393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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