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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3) 보험계약자 꿀팁] 금연 | 건강해지면 보험료 최대 20% 할인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보험료 부담 될 땐 감액제도 활용해 볼 만...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할 땐 사본 제출 가능

운동과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고가 줄면 보험사들은 이득이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들 수 있다. 특약에 든 후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과거에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으로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감액으로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 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계약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만큼 계약 해지를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자는 감액 후 산정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단 보장 범위는 전보다 줄어든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엔 감액완납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해약 시점의 해약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장 내용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오래 납입했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가 많지 않은 경우에 더 유용하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변경하는 게 좋다. 증시가 호황이면 주식형 펀드, 침체일 땐 채권형 펀드 비중을 늘리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펀드별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 변경 수수료 면제(최초 4회),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해 가입자의 펀드 변경을 지원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인일 경우에는 ‘지정 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신청하는 게 좋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보험금을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422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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