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 (4) 신용카드 꿀팁] 무이자 할부는 카드 마일리지 적립 안돼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카드 수령하면 무조건 서명부터 해야...해외에서 결제할 땐 현지 통화로
신용카드를 수령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바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는 일이다.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은 카드를 도난·분실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서명란에 서명한 카드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면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카드사가 앞세우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월 실적과 결제 방식 등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져서다. 우선 전월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부터 알아두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이 전월 이용실적에 해당한다. 실제 청구되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집계 기간이 다르다. 전월 실적 계산에는 일부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해외 이용금액,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금액, 국세·지방세·관세 등은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23호 (2018.03.0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