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7) 2018년 달라진 환불 규정] 모바일 상품권도 60% 쓰면 잔액 현금으로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1시간 이내 식당 예약 취소시 예약금 못받아…항공기 지연 땐 최대 600달러 보상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부도)’ 때는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식당 주인들은 재료비를 날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2월 28일부터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연회시설 예약 후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반대로 식당 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된다. 예약자가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으로 공연을 취소하면,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지진과 화산으로 예약자가 숙박업소를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일반 상품권처럼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모바일상품권·기프트카드 등 모바일 선불카드, 사이버머니, 고속도로 교통카드 등이 해당된다. 단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 고객들은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기상 악화,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이를 입증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가 예정대로 운항을 못하더라도 항공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했다.

국제 여객기 이용시 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금도 올랐다. 종전에는 결항이 생길 때 승객들에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했다. 3월부터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이 상향됐다.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400달러를 배상했지만 지금은 노선에 관계없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2시간 이상 지연될 때에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도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10%를 배상받는다. 여기에 여객기에 실은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여객기 이용자가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겼을 때 항공사는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했다.

1429호 (2018.04.1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