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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비과세 상품으로 분산투자 해야 

 

개인투자자, 채권 매매차익 관심 둘만… 증여 금융상품은 ELS·DLS 추천

지난해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펀드 등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대상 기준액을 1000만원 초과로 바꿀 경우 연금소득·임대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중산층 은퇴자들이 대거 대상자에 포함돼 이들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재정특위에서 확대안이 수용됐다면 약 9만 명 수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0만 명가량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브라질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은 유보됐지만 언제든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금을 비과세 상품 등으로 최대한 분산투자해야 한다. 이에 올해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소득 절세 전략을 살펴 본다. 우선 채권매매차익 비과세를 활용해볼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과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매각해 거둘 수 있는 채권매매차익이다.

펀드 내에서 채권매매차익을 거둘 경우 배당소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이 직접 채권을 매매해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있지만 채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개인이 직접 채권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더라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채권 투자다. 브라질 채권 투자는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 직접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 채권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마찬가지이다. 즉 해외 채권에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해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점은 국내 채권과 마찬가지이다.

브라질 채권의 또 다른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정부가 맺은 국제조세협약 때문이다.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브라질 국채의 경우 연 10%의 표면이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투자 방안이다. 단 헤알화 가치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 대선 이후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금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투자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금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한다. 은행의 골드뱅킹은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인데 2017년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골드뱅킹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금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미국 등 해외에 상장돼 있는 해외 금ETF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22.0%(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축성보험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은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월납입 상품의 경우 월 150만원까지, 일시납 상품의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해 가입해도 실제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은 원금을 초과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다. 대개의 경우 수십년 후에나 이자소득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은 6억원, 성년 자녀 증여공제금액은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은 2000만원이다. 이 증여공제 금액은 10년마다 새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의 금융재산이 13억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배우자에게 6억원, 두 성년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다면 온가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증여공제금액을 맞춰 활용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

증여하기 좋은 금융상품은 현재 평가가액이 낮은 펀드,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 가능성은 큰데 현재 기준가격은 낮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자산 등이다. 채권·펀드·ELS·DLS과 같은 금융자산은 증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평가금액이 낮아진 브라질 국채도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좋은 금융자산 중 하나다.

※ 필자는 현재 금융교육컨설팅회사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NH투자증권 PB강남센터 부장을 지냈다.

1469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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