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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카카오뱅크, 우는 케이뱅크] 혁신성·자본력·마케팅에서 희비 갈렸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카카오뱅크, 예상 깨고 올 1분기 흑자 전환…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후 줄곧 적자

▎사진:각 사
출발선이 같았던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희비가 점점 엇갈리고 있다. 2017년 4월 3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수식어를 달고 출범한 케이뱅크는 그 후 줄곧 적자를 내고 있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적자폭(당기순손실 241억원)이 더욱 커졌다. 더 급한 것은 자본 확충이다. 케이뱅크는 자기자본이 부족해 일부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등에 묶여 주요 주주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답보 상태다.

케이뱅크, 자본 부족해 일부 대출 중단

케이뱅크보다 넉 달 정도 후에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다르다. 사용자가 5000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의 후광 덕에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선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이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이자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2020년은 돼야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올 1분기에서 벌써 65억6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고객 수도 930만 명으로 1000만 명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같았던 둘의 운명은 왜 갈렸을까. 금융 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는다.

우선 혁신적인 사용자 접근성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8%)이지만 애플리케이션(앱) 출시를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은 국내 1위의 메신저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종합 사업자인 카카오가 맡았다. 카카오는 ‘모바일 온리’를 외치며 카카오뱅크의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케이뱅크가 PC 웹으로도 예금이나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랐다. 얼핏 보기에는 모바일과 PC 웹 양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뱅크가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완성도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속도 면에서 케이뱅크는 물론 기존 시중은행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카카오뱅크는 앱의 실행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과정부터 남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은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네이티브 앱’ 방식으로 개발했다. 네이티브 앱은 웹서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앱과 달리 안드로이드·iOS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개발 언어를 사용해 만들었다. 카카오뱅크 앱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국내 은행 앱은 대부분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모바일 앱이 구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웹상에서 불러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인내심이 필요했다. 기본 구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 카메라나 블루투스 등 휴대폰에 부착된 장치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온리 전략으로 승부


네이티브 앱은 안드로이드용과 iOS용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구동 속도는 하이브리드 앱보다 월등히 빠르다. 덕분에 다른 은행 앱으로 로그인하고 있을 시간에 카카오뱅크 앱으로는 송금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입소문을 탔다. 이뿐만 아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는 불편함의 대명사인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 이체 한도를 늘리는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화상통화로 확인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모바일 뱅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여럿 있다.

두 번째는 자본 확충이다. 자본 확충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주요 주주의 지분율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모두 컨소시엄의 형태로 출범했다. 주요 주주가운데 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카카오(카카오뱅크)와 KT(케이뱅크)다. 다만 은산분리 규정상 비금융 회사로 분류되는 카카오와 KT는 모두 지분율 10% 제한(의결권 있는 지분 4% 포함)에 묶여 있다.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난관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달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카카오를 대신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나섰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58%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과 달리 지분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한 것은 주주 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출범 전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하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점에 맞춰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카카오로서는 최대주주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자본 확충 걱정도 더는 일석이조의 계약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며 카카오의 예상은 적중했다. 특례법은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케이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역할을 하는 ‘원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케이뱅크 주주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13.79%의 지분율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다. 아무도 총대를 메고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예컨대 유상증자 후보로 거론되는 우리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운신의 폭이 좁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자회사로 직접 지배해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정상 은행이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의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가 비상장사인 케이뱅크 지분을 50%까지 늘려야 하는 규정에 걸린다. 번거로운 일일 뿐더러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비금융 부문을 강화하려는 전략에 어긋나고 인수·합병(M&A)에 나서려면 한푼이 아쉬운 처지다.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달랐던 두 회사의 차이는 증자 결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설립 때 자본금은 9억원, 케이뱅크는 160억원으로 케이뱅크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영업 개시 후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증자를 진행했고 두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역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 케이뱅크는 4775억원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27일 KT의 지분율 제한 한도 안에서 412억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3개월 후면 다시 자본 부족 상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진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웠던 케이뱅크는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려 카카오뱅크에 점점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 부족한 케이뱅크에 ‘원군’이 나타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올 1월 17일 시행됐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는 여기서 또 엇갈렸다. 카카오는 특례법상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거래에 나섰다. KT 역시 34%까지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했다. 다만 이번에는 둘다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혔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신고 때 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약식기소했다. 카카오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5월 14일 1심에서 김범수 의장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대주주 자격 조건 자체에 위배되지 않다는 전제로 금융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5월 3일 금융위에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만큼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KT의 시도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여당에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KT가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금융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현재 주주 구성으로는 케이뱅크가 자본을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법상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예정대로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되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최근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케이뱅크의 자본력은 바닥난 상태다. 또 다른 주주인 NH투자증권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의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자산 2조원이 넘는 비금융회사인 농협경제지주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돼 케이뱅크의 지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없는 처지다.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현재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주주 영입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은 은산법 폐지 또는 개정을 전제로 이뤄졌는데 특례법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권이 KT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케이뱅크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역량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현주소를 다르게 만든 요인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했다. 카카오뱅크 앱에는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젊은층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카카오뱅크에 가입하면 카카오 인기 캐릭터 이모티콘을 주는 식의 마케팅 역시 효과적이었다. 카카오는 사업 초창기부터 카카오게임하기로 이모티콘을 지급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경험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에도 ‘모임통장’ 서비스를 내놓으며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니니즈’ 이모티콘을 지급했다.

‘프렌즈 체크카드’ 800만장 넘게 발급

카카오뱅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유욕을 자극한 ‘프렌즈 체크카드’는 카카오뱅크 마케팅의 정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프렌즈를 전면에 내세운 체크카드를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카드가 나온 2017년 4분기에는 카드 신청 후 발급 때까지 한달가량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라이언·무지·콘 등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프렌즈 체크카드’는 804만장이 발급됐다. 금융 업계에서는 이용률에 비해 발급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어 비용을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프렌즈 체크카드를 갖기 위해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지 않던 고객까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자극받은 케이뱅크는 라인 캐릭터를 적용한 체크카드 마케팅에 나섰다. 시중은행 역시 최근까지도 유명 캐릭터나 연예인을 새긴 카드를 내놓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1조5000억원 줄었지만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은 2000억원 이상 늘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달리 이미 높은 인지도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금융 업계의 메기를 넘어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박스기사] 좌초된 제3 인터넷은행 4분기에 나오나 - 키움뱅크·토스뱅크 컨소시엄, 입장 표명 자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러도 4분기에나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진행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서를 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에서는 두 컨소시엄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했던 금융위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신청서를 낼 만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이어 4분기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진행될 예비인가 심사에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시 흥행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뛰어 넘는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5월 예비인가 심사에서 평가위원들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탈락한 두 컨소시엄이 다시 진행될 예비인가 심사에 신청서를 낼지도 미지수다. 두 곳 모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키움증권은 지난 17일 자사주 50만주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재신청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자금을 소진할 경우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출자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405억원은 키움뱅크 컨소시엄 출범 때 키움증권이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키움증권 측은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간편송금 업체 ‘토스’ 운영사)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모습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재신청은 아직 검토한 게 없다”며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하겠다거나 아니라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 은산분리 -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행사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1490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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