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각각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