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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강화하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확대하고 상생경영위원회 발족 

 

김승연 회장 “정도경영 뿌리내려야”... 준법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확산

▎한화그룹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에서 참여한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외치고 있다. /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준법경영을 다짐했다. 준법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한화그룹은 2018년 출범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준법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정도경영은 이제 한화인 모두의 확고한 신조로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우선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규모를 확대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위원장)과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조홍식 전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 등 3명의 외부위원과 이민석 한화 무역부문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 지원부문 전무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여기에 한화그룹은 전담자 56명, 겸직자 62명 등 118명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전체 준법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준법경영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준법경영을 위한 업무 자문 및 계열사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출범 이후 한화그룹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기반 마련 및 각 계열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소한의 그룹 대표기능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각 계열사의 그룹출신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축소하여 이사회 중심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거래위원회도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거친 컴팔라이언스위원회는 올해 임직원 준법경영의식을 높이고 준법경영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 위한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조·건설·금융·유통·서비스 등 각 계열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와 같은 준법, 윤리교육을 매 반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준법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후 한화그룹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해 개최하고, 최근 그룹 각 계열사 구매팀, 법무팀 등 유관 부서 담당 실무자들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위위원회는 각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인력 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행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세미나가 대표적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장회사 및 EU에 자회사를 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대상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이번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준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기업의 행위규범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사외이사들로만 이뤄진 상생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사내이사의 입김을 제거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다. 상생경영위원회는 하도급법 관련 위반은 물론 갑을관계,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해 한화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끌 예정이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1519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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