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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4월부터 7월까지 넉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개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으로 기간을 한정,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에도 변화가 없다.

- 배동주 기자

1533호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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