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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발표 미룬 이유는] 해외서 권고범위 축소하자 ‘대략난감’한 정부 

 

식약처 검사 신뢰성 논란 대두… 전자담배협회 “강력 대응할 것” 강조

폐 손상 가능성을 들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실상 퇴출을 주도해 온 정부가 상반기로 예정했던 유해성 검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나오자 정부는 곧장 ‘사용 중단 권고’부터 내렸지만,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 손상 원인이 국내선 금지된 대마 성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내 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판매 업체 대표는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는 지나치게 성급했다”면서 “정부는 유해성이 적어도 많다고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정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 하반기 성분 분석 결과를 내고 올해 상반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내놓기로 했던 것과 대조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 성분 분석 결과는 냈다”면서도 “유해성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조차 권고 변경, 정부 권고 고수 ‘막막’

최근 해외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가 정부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 환자 2291명이 나온 미국은 당초 추진했던 사용 중단 권고를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을 사용하는 액상으로 한정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마 추출 성분인 THC를 액상에 임의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 폐 손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말 그대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기화시키는 방식의 제품이다. 담뱃잎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기화를 돕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 등에 혼합해 사용한다. 불을 붙이고 담뱃잎 보관에만 수많은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궐련에 비해 유해 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성분을 니코틴과 PG와 VG로 제한해 금연용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식약처가 내놓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에서 THC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를 내고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모든 제품에서 THC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 일종인 대마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그러나 THC 미검출에도 THC 기화(희석제)에 필요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일부 검출됐다며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점액성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에 달라붙는 특징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전체 153개 액상 중 13개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미국 FDA가 폐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 검사 결과, 액상 내 THC 검출 제품의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23만~88만ppm이 나왔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THC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10만분의 1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는 강윤희 박사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 방법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0.899ppm이라는 정량한계를 갖는다”면서 “식약처 검출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인지 알 수 없지만, 검사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0.899ppm 미만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70여 곳과 전국 2000여개 유통·소매점이 모인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지난 5월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일방적 사용 중단 권고를 진행해 액상 판매량이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이끌고도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외와 다른 유해성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5월 ‘미국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국내 진출을 시작으로 월 판매량이 430만개로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분기 월평균 30만개가 팔리는 데 그쳤다. 특히 쥴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국내 진출 1년 만에 철수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판매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까지 합하면 정부 권고로 인한 업계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증세 위해서 유해하다 결론낼 것” 분석도

그러나 담배업계에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권련형 대비) 적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최근 추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의 추진 배경에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국내 한 담배회사의 고위 임원은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담배에 붙은 세금은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근거로 작용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1543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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