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 신동원 농심 부회장
▎ 사진:농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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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해외 매출에 ‘방긋’농심이 올해 해외 매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다. 1997년 농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후 2000년부터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아온 신 부회장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농심은 해외 총매출(수출과 해외법인의 매출 합)이 지난해보다 약 24% 성장한 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월 4일 밝혔다. 미국, 중국 등 주요 법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코로나19로 전세계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심의 해외 매출을 견인한 제품은 ‘신라면’이다. 신라면은 올해 해외에서 약 3억9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농심에 따르면 해외 매출에서 신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농심은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독일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영업망을 구축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라면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했다는 평가다. 농심의 올해 유럽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농심의 미국법인의 올해 매출은 약 3억2600만 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약 28% 성장한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은 중국법인을 제치고 매출 1위 해외법인이 됐다. 2017년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전점에 농심 제품을 입점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농심이 사상 최대의 해외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표에 오른 이후 꾸준히 해외 시장 공략에 심혈을 기울여온 신동원 부회장의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부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사업 추진 강화, 첨단 제조 설비 구축 등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감행했다. 또한 국제적인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라면 기업 순위에서 5위에 올랐다.
DOWN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코오롱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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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에 주식 휴지조각 되나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입장에선 약 871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회장에게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다.한국거래소는 지난 11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둘러싼 위기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서 비롯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안전처에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거나 상장심사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라고 했는데, 실제 판매된 약의 주요 성분은 신장유래세포였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공중분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코오롱그룹 측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 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한다.이웅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그룹 회장직을 포함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전격 사퇴했으나, 지난해 불거진 인보사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각에선 인보사 사태를 예상한 이 전 회장이 책임 회피를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