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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에 사업 광고판 붙여 부수익 낸다 

 

산업부 규제 특례 18건 승인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안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이전 안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안건 18건을 승인했다.

주목할 만한 승인 사항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소유 자동차 광고에는 운전자 본인의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자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승인됐다. 이로 인해 안건을 신청한 피엠그로우 사는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렌탈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용실 한 매장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독립경영을 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진행된다.

- 라예진 기자

1566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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