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3차 재난지원금,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겨울 스포츠시설 지원 업종 추가… 구직희망자 특별 지원금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396만 명에 총 5조6000억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 등에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소상공인 280만 명을 위한 4조1000억원이 마련됐다. 2020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포함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23만8000명) 지정으로 장사를 못한 곳에는 추가 200만원,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이었던 카페, 이·미용업에는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을 준다.

정부는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최근 영업 제한 업종에 들어간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 대상에 담았다.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 버팀목자금 300만원(100만원+2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추가 100만원 총 20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5000억원)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은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심사없이 50만원을, 새로 신청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한편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50만원 지원을 받았던 구직희망자 대상 특별 지원금은 제외됐다.

- 배동주 기자

1567호 (2021.01.1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