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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진옥동 '라임사태 중징계' 피했다… 배상 노력 반영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예고한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반영한 조치다. 이로써 진 행장은 향후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15시간 마라톤 심의’로 이어졌다.

제재심은 우선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로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이유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규모는 2769억원 상당이다.

진 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보에 대해선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금감원은 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선 원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은 향후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징계 수위 감경에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에서 라임CI(매출채권보험)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정안엔 라임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9%, 75%를, 나머지 피해자들에겐 자율 조정을 거쳐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지 지급할 것”이라며 “다른 고객들의 배상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제재심은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해 라임 펀드를 판매해온 복합점포의 관리 책임이 신한금융지주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회장과 신한금융지주를 제재심에 올렸다.

피해 규모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펀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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