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초등교 교실서 사법부까지…먹이사슬 공화국 

없음 

글 이필재 사진 없음 없음
지난해 여교사 촌지기록부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촌지 수수는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리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수사를 하다 보면 돈봉투를 주고 받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학생들을 불러 물을 수도 있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를 고발토록 하는 건 패륜적”이라는 얘기도 했다.



문제는 촌지의 반교육적 영향이다. 영악한 요즘 아이들이 ‘아무개 엄마가 다녀가면 그 아이 대하는 선생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돈봉투의 위력과 이를 건네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을 우리 아이들은 일찌감치 교실서 터득하고 있다. 신성한 학원이 ‘뇌물학습장’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