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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은 취소 불가능  

 

이상건 sglee@econopia.com
Q. C씨는 카드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해 대출서류인 줄 모르고 서명을 했다. 나중에 C씨는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C씨는 약정서를 받은 후 뒤늦게 할부계약을 취소했으나 카드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회사는 C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고 할부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다.



A. C씨는 2000년 6월 모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구입하고 구매금액 4백만원에 대해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잔금 3백50만원은 36개월 무이자로 월 13만7천원씩 균등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카드회사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C씨와 통화해 자판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고 월불입금 등 계약내용을 안내했다고 한다. 상황을 볼 때 C씨도 월 13만7천원씩 36개월을 불입하면 총금액이 4백94만원이 되어 무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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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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