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장기증권저축, 직접투자보다 펀드투자 유리  

5천만원 투자하면 1년차 2백70만원 세액 공제…매매 제한, 70% 주식편입비율 유지 등 직접투자는 걸림돌 많아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정부가 최근 미테러사태 이후에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하기 위하여 최근에 내놓은 장기증권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손실보전형펀드는 백지화되고 대신 간접투자상품 이외에 직접투자도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식투자비율 및 매매회전율 등에 대하여 제한 있으므로 투자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 등 개인에게도 포함되며 투자기간은 1년 이상이고,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내다.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도 허용돼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수익증권 등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이며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면 금년 말(펀드가입시 12월29일)까지 가입을 하여야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