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재판에서 인정된 명의신탁이라도 세금내야  

30억원 이상 상속시 국세청에서 5년간 상속인 재산 변동 내역 조사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S&I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답답한씨는 남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는 일이 하나 있다. 백부와 2년 간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께서 물려준 전답을 백부께서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백부는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던 것이다.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였고, 백부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전답 등을 취득하려 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할 수 없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