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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계, 은행승낙 얻어야 낭패없다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 M씨는 1996년 7월 자기 집을 팔면서 매수인 K씨가 잔금은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99년 6월 대출금의 차주를 M씨 명의에서 K씨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K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 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했다.



은행은 채무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99년 12월 말께 M씨의 주택을 가압류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01년 2월 연체이자 등 3천만원을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은 담보부동산 경매 후에 1천만원의 부족채권이 발생하자 그 금액을 추가로 변제 독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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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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